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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의 임명ㆍ위촉조문 원문
    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후보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위촉시 제4항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의 임명ㆍ위촉조문 원문
    시행령」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후보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위촉시 제4항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별지 제3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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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8조 · 안건 심의 등조문 원문
    항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제13조에 따른 서기(이하 "서기"라 한다)는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동의하지 않은 위원의 의견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사무국장은 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안건을 재상정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⑤ 사무국장은 중요법령 제ㆍ개정, 연구ㆍ

별지 제4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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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2조 · 위촉장 교부조문 원문
    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비상임위원,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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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4조 · 회의록의 작성조문 원문
    ①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간사의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 상황5. 위원 발언 내용6. 심문, 의견청취

별지 제6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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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4조 · 회의록의 작성조문 원문
    등록 지침 등에 따라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회의록은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④ 서기는 회의 안건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안 관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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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17조 · 교육훈련조문 원문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을 교관으로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⑧ 위원회 소속 직원은 개인의 이력과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에 작성ㆍ유지해야 하며, 수료증 또는 교육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관ㆍ관리해야 한다.1. <삭 제>2. <

별지 제8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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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2조 · 사고접수 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am)의 근무편성표를 매월 수립ㆍ운영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접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작성ㆍ관리한다.1. 항공사고등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별지 제8호서식2. 철도사고: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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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3조 · 사고발생 통보절차조문 원문
    당 국가 사고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통보에 필요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주소, 항공고정통신망(AFTN) 주소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통보 대상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ICAO에 통보해야 한다.4. 통보 방법: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항공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사고발생 통보절차조문 원문
    . 추가 통보 정보: 통보에서 누락된 세부사항과 통보 이후 인지한 관련 정보는 가능한 한 신속히 기존 통보 대상에게 통보해야 한다.11. 통보 및 보고 점검표: 별지 제10호서식② 위원회는 대한민국 영역 밖의 다른 ICAO 체약국에서 발생한 대한민국이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인 항공기의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부품 등 유치조문 원문
    담당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항공기ㆍ열차의 잔해ㆍ부품, 항공교통업무통신기록, 철도 관제통신기록, 비행ㆍ철도운행 관련 문서 등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유치서를 소유자 또는 임대자 등 관계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한다.②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등 관계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한다.②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유치한 잔해 등 부품을 반납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소유자 등의 서명을 받은 후에 반납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한다.③ 항공사고등의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에 대한 관리는 사고발생 직후부터 위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부품 등 유치조문 원문
    , 비행ㆍ철도운행 관련 문서 등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유치서를 소유자 또는 임대자 등 관계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한다.②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유치한 잔해 등 부품을 반납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소유자 등의 서명을 받은 후에 반납해야
    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유치한 잔해 등 부품을 반납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소유자 등의 서명을 받은 후에 반납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한다.③ 항공사고등의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에 대한 관리는 사고발생 직후부터 위원회에 귀속되며 화재 또는 사고 시 충격으로 인해 재사용이 불가한 정도로 파손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최종보고서 등조문 원문
    Report) 및 중간보고서(Interim Statement)의 작성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별지 제13호서식. 다만, 사고 규모, 사고내용, 발생원인 및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소규모 조사보고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2. 철도사고 : 별지 제14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최종보고서 등조문 원문
    제13호서식. 다만, 사고 규모, 사고내용, 발생원인 및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소규모 조사보고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2. 철도사고 : 별지 제14호서식3.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사고 규모, 사고내용, 발생원인 및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양식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작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최종보고서 등조문 원문
    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소규모 조사보고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2. 철도사고 : 별지 제14호서식3.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사고 규모, 사고내용, 발생원인 및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양식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다.4. 중간보고서(Interim Statemen
    호와 같다.1.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별지 제13호서식. 다만, 사고 규모, 사고내용, 발생원인 및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소규모 조사보고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2. 철도사고 : 별지 제14호서식3.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사고 규모,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6조 · 안전권고조문 원문
    기관ㆍ업체로부터 안전권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통보받거나, 제6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조치계획 및 검토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기록ㆍ유지2.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치완료 예정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보다 적은 날짜 이전에 이행여부를 모니터링3.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이 정당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사고조사 연구ㆍ교육기관 등의 지정조문 원문
    연구기관 지정 시 지정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만료될 경우 필요 시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연구기관으로 지정 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지정 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할 경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0조 · 사고조사 연구ㆍ교육기관 등의 지정조문 원문
    서에 지정 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적절한 연구ㆍ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사고조사 장비조문 원문
    비2. 사무장비3. 통신수단4. 운송수단5. 보호장비6. 현장조사 키트7. 필수 개인장비품8.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것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장비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을 만들고 구입, 수리, 처분, 보관방법, 사용자 및 관리자 등의 관리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장비의 사용훈련 기회를 사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안전저해요소 발견 시 조치조문 원문
    ① 사고조사관은 사고조사업무 수행 중에 해당 사고 또는 그 원인과 관련 없는 안전저해요소(safety deficiencies)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 발견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감독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안전저해요소 발견 시 조치조문 원문
    deficiencies)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 발견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감독업무에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1. 정부기관인 경우 : 해당 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 통보2. 공단, 공사, 항공기운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3조 · 사실보고서조문 원문
    고등의 사실조사가 종료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분야별 사실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사실보고서(Factual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② 사실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보고서를 공청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확인된 사실은 최종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교육훈련조문 원문
    무교육훈련을 계속 수행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교관이 평가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 평가 방법을 직무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다. 평가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사고조사관 직무교육훈련 평가보고서 또는 해당 매뉴얼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다.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은 매년 별표 3에 따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