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의 임명ㆍ위촉조문 원문
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후보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위촉시 제4항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후보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위촉시 제4항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시
시행령」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후보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⑤ 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위촉시 제4항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항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제13조에 따른 서기(이하 "서기"라 한다)는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동의하지 않은 위원의 의견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사무국장은 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안건을 재상정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⑤ 사무국장은 중요법령 제ㆍ개정, 연구ㆍ
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비상임위원,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①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간사의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 상황5. 위원 발언 내용6. 심문, 의견청취
등록 지침 등에 따라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회의록은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④ 서기는 회의 안건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안 관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을 교관으로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⑧ 위원회 소속 직원은 개인의 이력과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에 작성ㆍ유지해야 하며, 수료증 또는 교육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관ㆍ관리해야 한다.1. <삭 제>2. <
am)의 근무편성표를 매월 수립ㆍ운영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접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작성ㆍ관리한다.1. 항공사고등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별지 제8호서식2. 철도사고: 별지 제8호의3서식
당 국가 사고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통보에 필요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주소, 항공고정통신망(AFTN) 주소 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통보 대상 관리대장에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ICAO에 통보해야 한다.4. 통보 방법: 전화, 팩스, 이메일 또는 항공
. 추가 통보 정보: 통보에서 누락된 세부사항과 통보 이후 인지한 관련 정보는 가능한 한 신속히 기존 통보 대상에게 통보해야 한다.11. 통보 및 보고 점검표: 별지 제10호서식② 위원회는 대한민국 영역 밖의 다른 ICAO 체약국에서 발생한 대한민국이 등록국, 운영국, 설계국 또는 제작국인 항공기의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
담당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항공기ㆍ열차의 잔해ㆍ부품, 항공교통업무통신기록, 철도 관제통신기록, 비행ㆍ철도운행 관련 문서 등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유치서를 소유자 또는 임대자 등 관계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한다.②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등 관계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한다.②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유치한 잔해 등 부품을 반납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소유자 등의 서명을 받은 후에 반납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한다.③ 항공사고등의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에 대한 관리는 사고발생 직후부터 위
, 비행ㆍ철도운행 관련 문서 등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유치서를 소유자 또는 임대자 등 관계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한다.②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유치한 잔해 등 부품을 반납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소유자 등의 서명을 받은 후에 반납해야
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유치한 잔해 등 부품을 반납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소유자 등의 서명을 받은 후에 반납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한다.③ 항공사고등의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에 대한 관리는 사고발생 직후부터 위원회에 귀속되며 화재 또는 사고 시 충격으로 인해 재사용이 불가한 정도로 파손
Report) 및 중간보고서(Interim Statement)의 작성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별지 제13호서식. 다만, 사고 규모, 사고내용, 발생원인 및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소규모 조사보고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2. 철도사고 : 별지 제14
제13호서식. 다만, 사고 규모, 사고내용, 발생원인 및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소규모 조사보고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2. 철도사고 : 별지 제14호서식3.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사고 규모, 사고내용, 발생원인 및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양식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작
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소규모 조사보고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2. 철도사고 : 별지 제14호서식3.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사고 규모, 사고내용, 발생원인 및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양식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다.4. 중간보고서(Interim Statemen
호와 같다.1.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별지 제13호서식. 다만, 사고 규모, 사고내용, 발생원인 및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소규모 조사보고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2. 철도사고 : 별지 제14호서식3.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사고 규모,
기관ㆍ업체로부터 안전권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통보받거나, 제6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조치계획 및 검토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기록ㆍ유지2.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치완료 예정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보다 적은 날짜 이전에 이행여부를 모니터링3.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이 정당
연구기관 지정 시 지정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만료될 경우 필요 시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연구기관으로 지정 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지정 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할 경
서에 지정 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적절한 연구ㆍ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비2. 사무장비3. 통신수단4. 운송수단5. 보호장비6. 현장조사 키트7. 필수 개인장비품8.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것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장비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을 만들고 구입, 수리, 처분, 보관방법, 사용자 및 관리자 등의 관리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장비의 사용훈련 기회를 사
① 사고조사관은 사고조사업무 수행 중에 해당 사고 또는 그 원인과 관련 없는 안전저해요소(safety deficiencies)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 발견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감독
deficiencies)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 발견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감독업무에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1. 정부기관인 경우 : 해당 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 통보2. 공단, 공사, 항공기운
고등의 사실조사가 종료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분야별 사실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사실보고서(Factual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② 사실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보고서를 공청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확인된 사실은 최종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무교육훈련을 계속 수행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교관이 평가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 평가 방법을 직무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다. 평가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사고조사관 직무교육훈련 평가보고서 또는 해당 매뉴얼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다.⑥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은 매년 별표 3에 따른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