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명ㆍ위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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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임명에 필요한 후보자를 법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국무총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임명에 필요한 후보자를 법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국무총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상임위원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10을 따른다.
③위원회는 법 제7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비상임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국무총리에게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라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 후보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후보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⑤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위촉시 제4항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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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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