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명ㆍ위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임명에 필요한 후보자를 법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국무총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상임위원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10을 따른다.
③위원회는 법 제7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비상임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국무총리에게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라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 후보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후보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⑤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위촉시 제4항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위원위촉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1. 7. 28.> 위원위촉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위원위촉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연번 | 진 단 내 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서약서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1. 7. 28.> 210mm×297mm[백상지(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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