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의 임명ㆍ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위원회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임명에 필요한 후보자를 법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 국무총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상임위원은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의10을 따른다.
③위원회는 법 제7조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비상임위원 후보자를 선정하여 국무총리에게 위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6조에 따라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 후보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제4호에 따라 각 후보자로부터 직무윤리 사전진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
⑤위원회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이하 "전문위원"이라 한다) 위촉시 제4항에 따른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시행하여야 하며,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전문위원장"이라 한다)은 전문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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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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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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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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