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2조 (위촉장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 및 제14조에 따라 비상임위원, 전문위원 및 자문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위촉장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3. 6. 13.> 1. 비상임위원 위 촉 장 성명: ○ ○ ○ 귀하를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분야 비상임위원에 위촉합니다.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
제1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