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4조 (최종보고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5조 및 부속서 13에 따른 최종보고서(Final Report), 최종보고서 초안(Draft Final Report) 및 중간보고서(Interim Statement)의 작성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별지 제13호서식. 다만, 사고 규모, 사고내용, 발생원인 및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소규모 조사보고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2. 철도사고 : 별지 제14호서식3.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 별지 제15호서식. 다만, 사고 규모, 사고내용, 발생원인 및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본양식을 자유롭게 변형하여 작성할 수 있다.4. 중간보고서(Interim Statement): 별도의 형식 없이 사고조사의 진행 상황과 사고조사 중에 제기된 모든 안전 문제에 관한 사항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릴 목적으로 간략하게 작성. 다만, 항공기 분야 사고조사의 경우 안전권고 등 상세한 추가정보를 포함 시 예비보고서의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최종보고서 초안의 사본을 다음 각 호의 국가에 송부하고 그 송부일로부터 30일(이하 "협의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가능한 한 신속히 보고서에 대한 중요하고 구체적인 의견을 회신하도록 해당 국가에 요청해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로부터 협의 기간 연장을 요청받은 경우 60일까지 연장해야 한다.1. 사고조사 개시국(the State that instituted the investigation)2. 항공기 등록국3. 항공기 운영국4. 항공기 설계국5. 항공기 제작국6. 제36조에 따른 그 밖의 사고조사 참여국
제2항에 따른 최종보고서 초안의 송부는 팩스, 이메일, 택배 또는 속달 우편 등의 방법 중 가장 적절하고 신속한 방법을 이용한다.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회신받은 의견이 수용 가능한 경우에는 그 의견을 초안에 반영하고, 만약 그 의견이 수용 불가능하고 또한 해당 국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최종보고서에 첨부한다. 만약 협의 기간 이내에 회신이 없고 또한 해당 국가와 추가적인 기간 연장에 대하여 별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서 처리한다.
위원회는 항공기사고, 항공기준사고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표 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국가 또는 ICAO에 송부해야 한다.1. 사고조사 개시국(the State that instituted the investigation)2. 항공기 등록국3. 항공기 운영국4. 항공기 설계국5. 항공기 제작국6. 그 밖의 사고조사 참여국(any State that participated in the investigation)7. 사망자 또는 중상자가 자국민인 국가8. 관련 정보, 중요시설 또는 전문가를 제공한 국가9. ICAO(최대중량이 5,7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항공기사고/사건의 경우에 한하며, 가급적 전자파일 형태로 송부한다.)
위원회는 항공사고등의 최종보고서 완료 목표일을 포함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완성시기를 검토해야 한다.
최종보고서의 공표 시기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표 시기가. 항공기사고ㆍ항공기준사고ㆍ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ㆍ철도사고: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12개월 이내. 다만, 12개월 이내에 공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마다(매 1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또는 그 기준일 전까지를 말한다) 중간보고서를 공표해야 한다.나. 경량항공기사고ㆍ초경량비행장치사고: 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다만, 중간보고서는 공표하지 아니한다.2. 공표 방법: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언론기관 발표, 인쇄물의 발간 등 일반인이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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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O 및 관련 국가에 송부하는 최종보고서는 영어로 작성한다.
조사 수행국이 부속서 13에서 명시한 기간 내에 최종보고서(Final report) 또는 중간보고서(Interim statement)를 공표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 수행국에 서면으로 해당 정보와 함께 제기된 안전 문제를 포함하는 보고서(statement)를 공표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수행국이 명시적 동의를 하거나 30일 이내에 해당 요청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조사참여국과 협조한 후 해당 보고서(statement)를 공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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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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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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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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