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0조 (사고조사 연구ㆍ교육기관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5조제5호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고조사 연구ㆍ교육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연구기관 지정 시 지정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만료될 경우 필요 시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연구기관으로 지정 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지정 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위원회는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적절한 연구ㆍ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 지정 신청서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11. 28.> |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11. 28.> |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24. 11. 28.> |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8 · 항공·철도 사고조사 연구/교육기관 지정서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11. 28.> |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11. 28.> |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4. 11. 28.> | | 제 호 항공․철도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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