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0조 (사고조사 연구ㆍ교육기관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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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5조제5호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고조사 연구ㆍ교육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5조제5호 및 제29조제2항에 따라 사고조사 기술지원 및 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사고조사 연구ㆍ교육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연구기관 지정 시 지정 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만료될 경우 필요 시 지정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연구기관으로 지정 받기를 원하는 기관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에 지정 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한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제3항의 신청에 의하여 연구기관을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
⑤위원회는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적절한 연구ㆍ교육체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매년 1회) 또는 수시로 검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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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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