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 (교육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기준팀장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는 소속 사고조사인력(Technical Personnel)에 대해 매년 소속팀장으로부터 교육훈련 수요를 제출받아 담당 직무별로 연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소속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조직개편, 인사발령, 교육일정 변경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소속팀장은 연간 교육훈련 계획 내 해당 교육훈련 계획을 변경하거나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술행정공무원: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제외하고, 제15조제1항에 따른 기준팀ㆍ사고조사분석팀ㆍ항공조사팀ㆍ철도조사팀 소속 공무원으로 항공ㆍ철도 분야 법령, 매뉴얼, 데이터 분석, 사고조사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기술행정공무원이 사고조사관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겸직과 관련 있는 모든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직무 간 공통된 과목은 통합하여 이수할 수 있다.가. 사무국장나. 인사, 채용, 예산, 시설ㆍ장비 관리, 운영지원 등의 일반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Support Staff)으로 운영지원팀 소속 직원을 말한다.다. <삭 제>2. 항공사고조사관3. 철도사고조사관
필수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초기교육훈련(Initial Training):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ㆍ기술 및 태도를 습득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훈련. 다만, 별표 3 제1호에 따른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 포함) 기본 소양교육은 신규임용자에게만 해당한다.2. 직무교육훈련(OJT: On-the-job Training):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초기교육훈련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 현장실습 등을 통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고조사 절차 및 업무를 습득하고 조사기법을 숙달할 수 있도록 실시하는 교육훈련3. 항공사고조사 기본교육훈련(Basic Accident Investigation Course): 초기교육훈련을 완료한 후 항공사고조사 수행에 필요한 전 분야의 기본 지식과 능력을 갖추기 위한 기본과정4. <삭 제>5. 정기교육훈련(Recurrent Training): 사고조사관이 법령ㆍ규정ㆍ제도의 변경 사항과 신기술 및 조사기법 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고 사고조사 기량을 숙달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6. 항공안전 교육훈련(Aviation Safety Training): 「항공안전법」제58조에 따른 항공안전프로그램(SSP) 및 항공안전관리시스템(SMS)에 관련하여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말하며, 기준팀ㆍ사고조사분석팀ㆍ항공사고조사팀 소속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 포함)만 해당한다.
선택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항공사고조사 심화교육훈련(Advanced Accident Investigation Course): 항공사고조사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항공사고조사 수행에 필요한 전 분야의 심층 지식ㆍ기량 습득 및 조사단장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과정2. 항공사고조사 특별교육훈련(Specialty Accident Investigation Course): 항공사고조사 기본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ㆍ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과정3. 철도사고조사 심화교육훈련: 철도사고조사 초기ㆍ직무교육훈련을 이수한 후 철도사고조사 수행에 필요한 전 분야의 심층 지식ㆍ기량 습득 및 조사단장 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교육훈련4. 철도사고조사 특별교육과정: 철도사고조사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ㆍ역량을 향상하기 위한 전문교육훈련5. 재자격부여교육훈련(Re-qualification Training): 사고조사관이 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사고조사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그 자격이 정지된 사고조사관에게 자격을 다시 부여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훈련. 이 경우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정기교육훈련 또는 직무교육훈련 과정에 준하여 실시한다.
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과목, 내용, 시간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별표 3과 같으며, 교육훈련 세부 사항은 조사매뉴얼 또는 훈련매뉴얼에 따른다.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 직무별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가 받아야 할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직무를 겸직하려는 직원은 해당되는 모든 직무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직무 간 공통된 과목은 통합하여 이수할 수 있다.1. 기술행정공무원가. 별표 3 제1호에 따른 공무원 기본 소양교육: 신규임용된 공무원(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만 해당한다.나. 초기교육훈련: 별표 3에 따른 필수교육훈련에서 항공사고조사관 또는 철도사고조사관 중 해당 직무분야에 적합한 어느 하나의 초기교육훈련 분야를 선택하여 실시한다.다. 별표 3 제4호에 따른 항공안전 교육훈련: 항공직만 해당한다.2. 항공사고조사관가. 별표 3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따른 필수교육훈련나. 별표 3 제2호나목에 따른 선택교육훈련(필요시)다. 별표 3 제4호에 따른 항공안전 교육훈련3. 철도사고조사관:가. 별표 3 제1호 및 제3호가목에 따른 필수교육훈련나. 별표 3 제3호나목에 따른 선택교육훈련(필요시)4. 제2항제2호에 따른 직무교육훈련은 국내사고에 대한 조사를 2회 이상 실시해야 하고, 교관은 교육생에 대해 적합 여부를 평가해야 하며, 직무교육훈련의 평가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평가항목별로 적합(S, 70% 이상) 또는 부적합(U, 70% 미만)으로 구분. 다만, 평가항목 중 하나라도 부적합 시에는 만족 때까지 직무교육훈련을 계속 수행한다.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교관이 평가 방법을 달리 정하는 경우 그 평가 방법을 직무교육훈련 결과보고서에 포함해야 한다.다. 평가보고서는 별지 제23호서식 사고조사관 직무교육훈련 평가보고서 또는 해당 매뉴얼에서 정한 양식에 따른다.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존직원(이하 "재직자"라 한다)은 매년 별표 3에 따른 해당 분야별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하며, 정기교육훈련의 인정 기간,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교육훈련 인정 유효기간: 정기교육훈련을 수료한 연도 기준 다음 연도의 말까지2. 임명된 사고조사관은 교육 수료 다음 연도부터 정기교육훈련을 연 1회 이상 이수해야 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정기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가. 별표 3에 따른 항공ㆍ철도 사고조사관 정기교육훈련 및 항공안전 교육훈련나. 사고조사 분야 국외 전문교육 과정다. 사고조사 관련 워크숍, 국제회의 등에 2일 이상 참석4. 사고조사관이 정기교육훈련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자격부여교육훈련을 이수하기 전까지 사고조사관의 자격이 일시 중지된 것으로 본다.
제2항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 교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교관으로 지명된 자가 직무교육훈련을 제외한 교육훈련의 전부 또는 일부과목을 강의한 경우에는 해당 과목에 대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1. 직무교육훈련의 교관은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고조사관 직무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2. 직무교육훈련을 제외한 교육훈련의 교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교육훈련을 이수한 자로서 2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나. 국내외 대학, 대학교 또는 대학원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다. 국내외 연구기관에서 해당분야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라. 국내외 항공ㆍ철도 관련 교육훈련기관, 제작사 또는 설계사에서 해당 분야를 가르치거나 제작 또는 설계하는 사람3. 사무국장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자격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람을 교관으로 지정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위원회 소속 직원은 개인의 이력과 교육훈련 실적을 별지 제7호서식의 이력 및 교육훈련기록부에 작성ㆍ유지해야 하며, 수료증 또는 교육훈련을 받았다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보관ㆍ관리해야 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4. <삭 제>5. <삭 제>6. <삭 제>
사고조사관이 계약연장 또는 재채용 되기 이전에 받은 교육훈련은 유효한 것으로 보며, 신규임용자 또는 신규보직자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일부 교육훈련과정의 생략 : 종전에 동등한 또는 그에 상응하는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2. 일부 교육훈련과정의 단축 : 해당 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교육훈련 과정을 자체 교육(집합교육, 사이버교육, 워크숍 등)을 하거나 국내외 교육기관에 교육훈련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훈련 내용의 중요성, 전파교육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직원에게 전파교육을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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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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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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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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