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3조 (사고조사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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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사고조사관에게 사고조사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비(이하 "조사장비"라 한다)와 사용방법을 모두 제공해야 하며, 조사장비의 세부 사항 및 사용방법 등은 사고조사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구입하거나 보유하기 힘든 장비는 임대, 관련 기관과의 협정 등으로 사고조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1. 사고조사장비2. 사무장비3. 통신수단4. 운송수단5. 보호장비6. 현장조사 키트7. 필수 개인장비품8.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고조사관에게 사고조사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장비(이하 "조사장비"라 한다)와 사용방법을 모두 제공해야 하며, 조사장비의 세부 사항 및 사용방법 등은 사고조사매뉴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직접 구입하거나 보유하기 힘든 장비는 임대, 관련 기관과의 협정 등으로 사고조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1. 사고조사장비2. 사무장비3. 통신수단4. 운송수단5. 보호장비6. 현장조사 키트7. 필수 개인장비품8. 그 밖에 사고조사에 필요한 것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장비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목록을 만들고 구입, 수리, 처분, 보관방법, 사용자 및 관리자 등의 관리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장비의 사용훈련 기회를 사고조사관에게 적절히 제공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격이 있거나 원활히 사용할 수 있는 사고조사관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사고조사관은 제3항에 따른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조사장비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⑤사고조사관은 항공사고등 발생 시 현장으로 지체 없이 출동할 수 있도록 조사장비 보관장소에 상시 출입할 수 있어야 하며, 현장조사 키트와 필수 개인장비품을 상시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⑥<삭 제>
⑦<삭 제>.
⑧<삭 제>
⑨<삭 제>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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