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 (사고접수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내외에서 발생한 항공ㆍ철도사고등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는 구두, 전화(휴대전화 포함), 팩스,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접수한다.1. <삭 제>2. <삭 제>3. <삭 제>
②제1항의 접수에 필요한 전화번호, 팩스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이메일 주소 등은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24시간 접수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전화번호 등의 연락처를 상시 현행화해야 한다.
③사고접수 시 보고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고 발생을 접수한 사고조사관 및 그 밖의 직원은 지체 없이 사고 발생 사실을 해당 조사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있는 직원 또는 전 직원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전파한다.2. 보고받은 조사팀장은 사고의 발생 경위, 피해상황 등을 파악하여 사고조사의 필요 여부 등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며, 운송용 항공기의 사망사고, 대형 열차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도 보고한다. 다만, 신속한 초동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조치한 후 보고할 수 있다.
④전 직원은 사고조사에 신속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항시 비상연락망을 유지해야 하며, 항공조사팀 및 철도조사팀은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연중 24시간 운영되는 신속대응팀(go-team)의 근무편성표를 매월 수립ㆍ운영해야 한다.
⑤제1항에 따른 접수 정보는 다음 각 호의 대장에 작성ㆍ관리한다.1. 항공사고등 및 조사가 필요한 항공안전장애: 별지 제8호서식2. 철도사고: 별지 제8호의3서식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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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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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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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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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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