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5조 (안전저해요소 발견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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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고조사관은 사고조사업무 수행 중에 해당 사고 또는 그 원인과 관련 없는 안전저해요소(safety deficiencies)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조사관은 사고조사업무 수행 중에 해당 사고 또는 그 원인과 관련 없는 안전저해요소(safety deficiencies)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 발견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감독업무에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1. 정부기관인 경우 : 해당 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 통보2. 공단, 공사, 항공기운영자 또는 철도운영자인 경우 : 정부 감독기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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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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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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