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5조 (안전저해요소 발견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고조사관은 사고조사업무 수행 중에 해당 사고 또는 그 원인과 관련 없는 안전저해요소(safety deficiencies)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 발견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감독업무에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1. 정부기관인 경우 : 해당 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 통보2. 공단, 공사, 항공기운영자 또는 철도운영자인 경우 : 정부 감독기관에 통보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안전저해요소 발견 보고서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별지 제20호서식] <제정 2017. 4. 12.> 안전저해요소 발견 보고서 안전저해요소 발견 보고서 | 안전저해요소 발견 보고서 수신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 수신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 1. 제목 | 2. 관련 기관/업체 | 3. 발견 일시 | 4. 발견…
제5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1 · 안전저해요소 발견 통보서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운영규정[별지 제21호서식] <제정 2017. 4. 12.> 안전저해요소 발견 통보서 ※ 참고 사항 가. 본 안전저해요소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고조사 과정에서 발견되었으며 현재 조사 중인 사고 또는 그 사고원인과 관련이 없으나 향후 사고유발 또는 피해확대의 위험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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