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5조 (안전저해요소 발견 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조사관은 사고조사업무 수행 중에 해당 사고 또는 그 원인과 관련 없는 안전저해요소(safety deficiencies)가 발견되는 경우 이를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저해요소 발견 보고가 있는 경우 이를 별지 제21호서식으로 다음 각 호의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안전감독업무에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1. 정부기관인 경우 : 해당 기관 또는 그 상급기관에 통보2. 공단, 공사, 항공기운영자 또는 철도운영자인 경우 : 정부 감독기관에 통보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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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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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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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