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3조 (사실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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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사단장은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사실조사가 종료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분야별 사실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사실보고서(Factual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장은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사실조사가 종료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분야별 사실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사실보고서(Factual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②사실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보고서를 공청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확인된 사실은 최종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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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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