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3조 (사실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단장은 항공ㆍ철도사고등의 사실조사가 종료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각 분야별 사실조사보고서를 종합하여 사실보고서(Factual Report)를 작성해야 한다.
②사실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실보고서를 공청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으며, 공청회에서 확인된 사실은 최종보고서에 반영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2 · 사실조사 보고서(또는 현장기록)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운영규정[별지 제22호서식] <제정 2018. 11. 13.> xx그룹 사실조사 보고서(또는 현장기록) 1. 사고번호 : xxxx(위원회 고유번호) 장소 : xxxx 일시 : xxxx 항공기 : xxxx 2. 그룹원 그룹장 xxxx 항공사 전문가 xxxx 국토교통부 전문가 xxxx 제작사 전문가…
제4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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