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안건 심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원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제3조와 같다.
②안건은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제13조에 따른 서기(이하 "서기"라 한다)는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동의하지 않은 위원의 의견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사무국장은 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안건을 재상정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사무국장은 중요법령 제ㆍ개정, 연구ㆍ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원회 운영 등 사고조사에 관한 중요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전원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보고안건(일반 또는 정기)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의결서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17. 4. 12.> (5쪽 중 제1쪽)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원위원회 / ○○분과위원회 / ○○전문위원회) 의결서 년 월 일 ㅇ 의안번호 : ㅇ 안 건 명 : 상기 안건에 관하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원위원회 / ○○분과위원회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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