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안건 심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원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제3조와 같다.
안건은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에 따른 서기(이하 "서기"라 한다)는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동의하지 않은 위원의 의견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사무국장은 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안건을 재상정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사무국장은 중요법령 제ㆍ개정, 연구ㆍ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원회 운영 등 사고조사에 관한 중요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전원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보고안건(일반 또는 정기)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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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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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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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