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 (안건 심의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원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은 제3조와 같다.
②안건은 회의를 개최하여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③제13조에 따른 서기(이하 "서기"라 한다)는 심의ㆍ의결하였을 때에는 동의하지 않은 위원의 의견을 포함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사무국장은 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안건을 재상정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⑤사무국장은 중요법령 제ㆍ개정, 연구ㆍ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원회 운영 등 사고조사에 관한 중요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전원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보고안건(일반 또는 정기)으로 상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보고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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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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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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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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