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26조 (부품 등 유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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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항공기ㆍ열차의 잔해ㆍ부품, 항공교통업무통신기록, 철도 관제통신기록, 비행ㆍ철도운행 관련 문서 등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유치서를 소유자 또는 임대자 등 관계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사고조사와 관련된 항공기ㆍ열차의 잔해ㆍ부품, 항공교통업무통신기록, 철도 관제통신기록, 비행ㆍ철도운행 관련 문서 등의 유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유치서를 소유자 또는 임대자 등 관계자에게 교부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한다.
②위원회(증거 및 잔해 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유치한 잔해 등 부품을 반납할 경우 별지 제11호서식에 소유자 등의 서명을 받은 후에 반납해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에 기록한다.
③항공사고등의 항공기의 비행기록장치에 대한 관리는 사고발생 직후부터 위원회에 귀속되며 화재 또는 사고 시 충격으로 인해 재사용이 불가한 정도로 파손된 경우 반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항공기 조종실 등 업무수행 장소에서 발생하는 음성ㆍ영상 등을 기록하는 장치(CVR 등)는 기록장치에 저장된 음성 및 영상 등을 삭제하고 반납할 수 있다.
④철도사고의 관제통신기록, 운행기록, 영상기록장치 등의 경우에도 제3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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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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