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6조 (안전권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조사단장은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항공ㆍ철도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권고 사항을 신속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재발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안전권고사항은 가능한 한 사고조사 개시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의 안전권고 사항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되는 국내외 조사당국 및 관련되는 기관ㆍ업체에 그 안전권고의 발행일자와 회신기한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부속서 또는 기술지침 등(Document)과 관련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사고조사보고서와 별도의 서신으로 동 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다른 국가의 사고조사당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통보되는 안전권고를 신속하게 수집해야 한다.
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 안전권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권고에 대한 대응조치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 권고를 발행한 국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1. 안전권고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2. 조치 중일 경우에는 진행사항3.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전권고 외에 사고예방 조치를 위한 건의사항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내외 조사당국 및 관련 기관ㆍ업체로부터 안전권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통보받거나, 제6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조치계획 및 검토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기록ㆍ유지2.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치완료 예정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보다 적은 날짜 이전에 이행여부를 모니터링3.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
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내외 조사당국 및 관련 기관ㆍ업체로부터 통보받은 조치계획 및 결과를 검토하여 그 내용, 조치시기 등이 해당 안전권고의 취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다만, 회신기한까지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통보 한다.1.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안전권고를 철회 또는 변경2.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 다만, 특별히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국내외 조사당국 및 기관에 재권고
안전권고 발행권한은 우선적으로 조사담당국에 있다. 다만, 대한민국이 조사참여국으로서 위원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안전권고를 발행 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른 국가의 기관ㆍ업체에게 안전권고를 발행할 경우 해당 국가의 사고조사당국에도 통보해야 한다.
위원회는 국제적 안전권고(SRGC)를 발행한 경우 발행일자 및 안전권고 내용과 그 회신사항을 ICAO에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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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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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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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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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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