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6조 (안전권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고조사단장은 항공ㆍ철도사고등에 대한 사고조사의 모든 단계에서 항공ㆍ철도의 안전을 향상시키고 유사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긴요하다고 판단되는 안전권고 사항을 신속하게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재발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안전권고사항은 가능한 한 사고조사 개시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의 안전권고 사항을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해당되는 국내외 조사당국 및 관련되는 기관ㆍ업체에 그 안전권고의 발행일자와 회신기한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며, 부속서 또는 기술지침 등(Document)과 관련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사고조사보고서와 별도의 서신으로 동 기구에 통보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다른 국가의 사고조사당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통보되는 안전권고를 신속하게 수집해야 한다.
④위원회는 외국으로부터 안전권고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권고에 대한 대응조치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하고,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동 권고를 발행한 국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해야 한다.1. 안전권고를 이행했을 경우에는 그 내용2. 조치 중일 경우에는 진행사항3.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안전권고 외에 사고예방 조치를 위한 건의사항
⑤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내외 조사당국 및 관련 기관ㆍ업체로부터 안전권고에 대한 조치계획 및 결과를 통보받거나, 제6항에 따라 조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1. 조치계획 및 검토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에 기록ㆍ유지2.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치완료 예정일 또는 통보일로부터 3개월보다 적은 날짜 이전에 이행여부를 모니터링3. 조치계획에 따른 이행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
⑥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국내외 조사당국 및 관련 기관ㆍ업체로부터 통보받은 조치계획 및 결과를 검토하여 그 내용, 조치시기 등이 해당 안전권고의 취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다만, 회신기한까지 통보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통보 한다.1. 그 사유가 타당한 경우에는 안전권고를 철회 또는 변경2. 그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 다만, 특별히 중대한 사안인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국내외 조사당국 및 기관에 재권고
⑦안전권고 발행권한은 우선적으로 조사담당국에 있다. 다만, 대한민국이 조사참여국으로서 위원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사수행국과의 협의를 통하여 안전권고를 발행 할 수 있다.
⑧위원회는 다른 국가의 기관ㆍ업체에게 안전권고를 발행할 경우 해당 국가의 사고조사당국에도 통보해야 한다.
⑨위원회는 국제적 안전권고(SRGC)를 발행한 경우 발행일자 및 안전권고 내용과 그 회신사항을 ICAO에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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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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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직무분류 운영 지침 예규
위임 조문 · 이 지침은 「직무분류 운영지침」 제3조 및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제15조에 따라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분장 및 수행을 위한 직무분류 및 직무기술서 작성에 관한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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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2 시행된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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