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회의록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2훈령소관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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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간사의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 상황5. 위원 발언 내용6. 심문,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7. 심의ㆍ의결 내용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간사의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 상황5. 위원 발언 내용6. 심문,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7. 심의ㆍ의결 내용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의결서 및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출석위원 및 간사의 서명을 받은 것이야 하며, 회의록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국무조정실의 회의록 생산 및 등록 지침 등에 따라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회의록은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서기는 회의 안건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안 관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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