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제14조 (회의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내지 제5조에서 위원장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간사의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 상황5. 위원 발언 내용6. 심문, 의견청취 등이 있을 때에는 그 주요내용7. 심의ㆍ의결 내용8.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8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의결서 및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출석위원 및 간사의 서명을 받은 것이야 하며, 회의록은 「공공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회의록 작성ㆍ관리) 및 국무조정실의 회의록 생산 및 등록 지침 등에 따라 온나라시스템을 통해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회의록은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④서기는 회의 안건 등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안 관리부를 작성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회의록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 <제정 2017. 4. 12.> (앞 쪽)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원위원회,○○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회의록 1. 회의일시 : 2. 장 소 : 3. 참 석 자 : 가. 출석위원 . 위 원 장 . 상임위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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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6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차 회의
■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규정 [별지 제6호서식] <제정 2017. 4. 12.>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전원위원회,○○분과위원회,○○전문위원회) 차 회의 년 월 일 의안번호 | 안 건 명 | 안건 요지 | 위원회 의결 내용 | 비 고 | | | | ※ 기 재 요 령 의안번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심의ㆍ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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