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1조 · 규격서안의 작성 및 제출조문 원문
① 규격관리부서장은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제9조에 의한 규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규격서안(이하 "규격서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우정사업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격관리의 필요성가. 삭제 <2010. 12. 22.>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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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규격관리부서장은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제9조에 의한 규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규격서안(이하 "규격서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우정사업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격관리의 필요성가. 삭제 <2010. 12. 22.>나. 삭제
규격관리부서장은 확정된 규격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규격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규격서 원본은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원본 및 원도는 항시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으로 구매요청(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①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화학검사를 거쳐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붙여야 한다.② 검사공무원이 제1항에 의한
검사공무원은 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조서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상대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검사대장 별지 제5호서식을 검사조서로 갈음 한다.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물품의 청구는 물품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문서 또는 전산청구 한다.③ 긴급한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사전송ㆍ메일 또는 전화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청구서에 의하여
① 물품관리관이 보급지원관서로 물품을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서에 청구번호를 부여(ERP시스템 자동부여)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7호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33조제2항에 의한 조달구분별 청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조달 물품은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관서의 물품관리관에게 청구
① 물품관리관은 출급예정량을 검토하여 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출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물품출급증(이하 "출급증"이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을 전산처리하고, 제61조에 준하여 처리한다.
검사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① 물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납 및 인수증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전산망으로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의 지시를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1. 고정자산에서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별지 제10호서식)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별지 제10호서식)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③ 물품관리관 및 물
ㆍ품명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소관 물품에 대한 이동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정리ㆍ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재고위치카드 별지 제12호서식를 비치하고 물품위치마다 물품재고표찰 [별표 2]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물품이동의 정리는 물품이동의 정리기준 [별표 3]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정비공장에서 수행하는 정비로서 정비 대상품의 대 분해수리, 주요 부속품의 재생 또는 교체 등을 말한다.② 주요정비대상품의 예방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ㆍ정비:물품사용자는 사용 중인 물품에 대하여 매일 규칙적으로 점검ㆍ청소ㆍ손질ㆍ조절 및 소모품의 교체 등을 실시한다.
자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물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품정비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물품정비책임자가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리의뢰서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수리요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