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47조 (판정 및 검사조서)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은 합격 판정된 물품에 대하여 검사조서 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계약담당공무원 및 계약상대자에게 교부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검사대장 별지 제5호서식을 검사조서로 갈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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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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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지 제5호서식] 검 사 대 장(제47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검 사 대 장(제47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검 사 대 장(제47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검 사 대 장(제47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검 사 대 장(제47조 관련) | [별지 제5호서식] 검 사 대 장(제4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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