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공포일 2026-03-11 · 시행일 2026-03-11 · 소관 우정사업본부 · 총 92조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 훈령 · 소관 우정사업본부 · 공포 2026-03-11 · 시행 2026-03-11 · 조문 9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9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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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규격의 관리제11조 규격서안의 작성 및 제출제15조 규격번호의 부여제16조 규격서의 확정제18조 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제19조 규격서의 확인제2조 적용범위제20조 품질평가제21조 취득수량의 제한제22조 관리기관제23조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의 관장사무제24조 물품관리관의 관장사무제25조 물품출납공무원의 담당사무제26조 물품운용관의 담당사무제27조 관리책임제28조 물품의 정수관리제29조 내용연수제3조 정의제30조 물품의 전산처리 및 자료관리제31조 물품의 취득 기준제32조 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제33조 물품의 조달구분제34조 조달관서의 변경제35조 조달구분의 검토제36조 검사공무원의 지정제37조 검사공무원의 준수사항제38조 검사의뢰제39조 검사장소제4조 분류 기준
제40조 ~ 제67조 (30개)
제40조 검사방법제41조 검사입회제42조 검사지연제43조 이화학검사제44조 중간검사제45조 재검사제46조 판정의 구분제47조 판정 및 검사조서제48조 검사인의 날인제49조 불합격의 통지제5조 물품의 분류제50조 기록과 보관제51조 보급기준제52조 보급기준의 산정제53조 소요량 산정제54조 물품의 청구제55조 청구서의 작성제56조 청구절차제57조 청구독촉제58조 청구의 취소제59조 청구서의 사정제6조 무상취득 물품제60조 출급의 일반사항제61조 청구에 의한 출급제62조 출급예정의 출급제63조 할당보급품의 출급제64조 관리전환에 의한 출급제65조 가출급제66조 물품운용관의 반납제67조 구입에 의한 수입
제68조 ~ 제94조 (30개)
제68조 할당보급품 등의 수입제69조 무상취득물품의 수입제7조 물품의 분류번호제70조 사고물품의 처리제71조 물품수령확인제72조 가수입제73조 장표류의 비치 및 관리제74조 증빙서의 보관제75조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의 기록제76조 표준서식의 인계ㆍ인수제77조 물품의 저장제78조 저장시의 유의사항제79조 저장중 정비제8조 분류번호의 부여 및 최신화제80조 식지ㆍ용품류 범위제81조 용어정의제82조 업무구분제83조 식지ㆍ용품류 청구기준제84조 식지ㆍ용품류 수령확인제85조 청구ㆍ보급 오류처리제86조 관서 간 사용전환제87조 정비의 구분제88조 정비계획제89조 수리요청제9조 규격제정의 원칙 등제90조 외주정비제91조 경제적수리한계제92조 불용품의 처분정리 등제93조 불용품의 계리제94조 불용품 매각 특례
제95조 ~ 제97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