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66조 (물품운용관의 반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반납 및 인수증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전산망으로 통보하고 물품관리관의 지시를 받아 반납하여야 하며,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수입명령을 하여야 한다.1. 고정자산에서 철거한 물품과 기타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품2. 사용 불가능한 물품3. 인가량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물품4. 그 밖에 반납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물품
물품관리관이 제1항에 의하여 물품을 반납 받을 때에는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다른 목적에 사용하게 하거나, 운용관이 계속 사용 요청 시 그 목적을 명시하여 사용을 명할 수 있다.
물품출납공무원이 제1항에 의하여 반납품을 수령할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과 대조ㆍ확인하여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에 등록한 후 수입 처리하고, 수령증을 물품관리관에게 송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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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6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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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