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73조 (장표류의 비치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장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별지 제10호서식)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1호서식)
②물품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③물품관리관 및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물품관계 장표류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다.
④물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2.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⑤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관계 장표류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제5조에 의한 회계별로 분류ㆍ관리한다.2. 비소모품과 소모품으로 구분 관리한다.3. 물품운용관은 소모품관리 및 출납카드를 필요한 경우 비치 관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품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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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7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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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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