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87조 (정비의 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의 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소정비:물품의 사용자 또는 취급자가 수행하는 정비로서 물품의 조작ㆍ점검ㆍ손질ㆍ주유 및 사소한 부속품의 교체 등 예방정비를 말한다.2. 중정비: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이 수행하는 정비로서 정비대상품의 사용 불가능한 부속품의 수리 및 교체 등을 말한다.3. 대정비:민간정비업체 또는 정부직영정비공장에서 수행하는 정비로서 정비 대상품의 대 분해수리, 주요 부속품의 재생 또는 교체 등을 말한다.
주요정비대상품의 예방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일일점검ㆍ정비:물품사용자는 사용 중인 물품에 대하여 매일 규칙적으로 점검ㆍ청소ㆍ손질ㆍ조절 및 소모품의 교체 등을 실시한다.2. 주간점검ㆍ정비:물품사용자는 매주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일시에 일일점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점검ㆍ주유 및 부속품의 교체 등을 실시한다.3. 월간점검ㆍ정비:물품정비책임자는 주간점검에 속하지 아니하는 점검, 주유, 주요 부품의 교체 및 성능시험 등을 실시한다.4. 연간점검ㆍ정비 : 물품정비책임자는 월간정비에 속하지 아니하는 광범위한 성능시험과 분해, 재생, 조립 등을 포함한 대정비를 실시한다.
제2항의 주요정비 대상품 선정 및 예방점검기준은 다음과 같다.1. 주요정비 대상품 선정:우정사업물품관리관이 지정한다.2. 예방점검 기준:소속관서의 장이 결정. 다만, 차량에 대하여는 조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2항의 예방정비는 당해 물품의 사용빈도 또는 그 특성에 비추어 제2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점검을 전부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중의 하나 또는 두가지 점검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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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8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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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