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32조 (취득을 위한 조치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산으로 구매요청(보고)서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고, 계약담당공무원("재무관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를 받은 경우에는 물품조달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매요청(보고)서에 기록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이 물품관리관을 겸하고 있을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청구와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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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구매요청(보고)서
| [별지 제3호서식] 구매요청(보고)서(제3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구매요청(보고)서(제3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구매요청(보고)서(제3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구매요청(보고)서(제32조제1항 관련) | [별지 제3호서식] 구매요청(보고)서(제32조제1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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