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77조 (물품의 저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은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기능별ㆍ성질별ㆍ품명별ㆍ규격별 및 상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소관 물품에 대한 이동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하여 정리ㆍ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재고위치카드 별지 제12호서식를 비치하고 물품위치마다 물품재고표찰 [별표 2]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물품이동의 정리는 물품이동의 정리기준 [별표 3]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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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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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