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18조 (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격관리부서장은 확정된 규격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물품규격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규격서 원본은 부속서류와 함께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원본 및 원도는 항시 현행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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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물품규격 관리대장
| 물품규격 관리대장(제18조 관련) 40017-05711일 88.10.27 승인 | 205mm×295mm (인쇄용지 75g/㎡)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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