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89조 (수리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사용자는 수리를 필요로 하는 물품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물품정비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물품정비책임자가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수리의뢰서 별지 제14호서식을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수리요청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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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 · 수리의뢰서
수 리 의 뢰 번 호 | 수 리 의 뢰 번 호 | 수 리 의 뢰 번 호 | | | | | | 자 산 번 호 | 자 산 번 호 | 자 산 번 호 | 자 산 번 호 | 자 산 번 호 | | | | 수리의뢰관서(부서) | 수리의뢰관서(부서) | 수리의뢰관서(부서) | | | | | | 내용연수만료기간 | 내용연수만료기간 |…
제8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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