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56조 (청구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이 보급지원관서로 물품을 청구할 경우에는 청구서에 청구번호를 부여(ERP시스템 자동부여)하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도록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7호서식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33조제2항에 의한 조달구분별 청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조달 물품은 우정사업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관서의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한다.2. 지방조달물품은 물품관리관 배치관서로 청구한다.
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청구량을 산정하여야 한다.1. 물품관리관청구량=관리목표-잔고-수입예정량+출급예정량2. 물품운용관청구량=운용목표-잔고-수입예정량+출급예정량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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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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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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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