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41조 (검사입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공무원이 검사를 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입회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위임장을 지참한 대리인을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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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반납 및 인수증
| 반납 및 인수증(제66조제1항 관련) | 반납 및 인수증(제66조제1항 관련) | 반납 및 인수증(제66조제1항 관련) | 반납 및 인수증(제66조제1항 관련) | 반납 및 인수증(제66조제1항 관련) | 반납 및 인수증(제66조제1항 관련) | 반납 및 인수증(제66조제1항 관련) | 반납 및 인수증(제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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