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38조 (검사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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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화학검사를 거쳐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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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화학검사를 거쳐야 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붙여야 한다.
②검사공무원이 제1항에 의한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검사일시ㆍ검사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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