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54조 (물품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1. 물품사용공무원은 물품운용관에게 청구한다.2. 물품운용관은 분임물품관리관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한다.3. 분임물품관리관은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한다. 다만,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물품의 청구는 물품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문서 또는 전산청구 한다.
긴급한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모사전송ㆍ메일 또는 전화에 의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즉시 청구서에 의하여 청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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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1 시행된 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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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