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11조 (규격서안의 작성 및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1훈령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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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격관리부서장은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제9조에 의한 규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규격서안(이하 "규격서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우정사업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격관리의 필요성가.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관리부서장은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제9조에 의한 규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규격서안(이하 "규격서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우정사업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격관리의 필요성가. 삭제 <2010. 12. 22.>나. 삭제 <2010. 12. 22.>다. 삭제 <2010. 12. 22.>2. 유사규격서의 검토와 통ㆍ폐합3. 유사규격품의 재고와 사용계획4. 유사규격품의 생산자와 그 설비현황5. 발효시기6.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에 의한 규격서안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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