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 물품관리 규정 제11조 (규격서안의 작성 및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품관리법」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2조, 제9조, 제16조, 제18조,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35조,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우정사업물품의 분류ㆍ표준화ㆍ소요산정ㆍ취득 및 검사ㆍ저장ㆍ분배ㆍ정비ㆍ처분 등 물품관리의 세부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격관리부서장은 그 소관물품에 대하여 제9조에 의한 규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물품규격서안(이하 "규격서안"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우정사업물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규격관리의 필요성가. 삭제 <2010. 12. 22.>나. 삭제 <2010. 12. 22.>다. 삭제 <2010. 12. 22.>2. 유사규격서의 검토와 통ㆍ폐합3. 유사규격품의 재고와 사용계획4. 유사규격품의 생산자와 그 설비현황5. 발효시기6. 기타 참고사항
②제1항에 의한 규격서안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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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물품규격서(안)
| 물품규격서(안)(제11조 관련) (규격종류) (규격품명) (규격번호) (영문규격품명) (제정연월일)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1.2 분류 2. 적용자료 및 문서 3. 필요조건 3.1 재료 3.2 형태 3.3 제조 및 가공 3.4 성능 및 외관 등 3.5 기타사항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제1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검사조서
| [별지 제4호서식] 검 사 조 서(제47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검 사 조 서(제47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검 사 조 서(제47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검 사 조 서(제47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검 사 조 서(제47조 관련) | [별지 제4호서식] 검 사 조 서(제4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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