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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정원조문 원문
    본부 운영지원과장은 별지 제1호 서식 ‘공무직근로자 등 정원표’에 따라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을 부서별ㆍ직종별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사전심사제조문 원문
    다음연도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본부는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채용사전 승인 등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당해 연도에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은 인사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채용 공고 전에 적정성 여부를 협의하도록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결격사유조문 원문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므로,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 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확인사항’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최종 면접합격 단계 등에서 확인해야 하며, 채용후보자가 공공기관에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취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결격사유조문 원문
    는 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확인사항’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최종 면접합격 단계 등에서 확인해야 하며, 채용후보자가 공공기관에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근로계약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공무직근로자 등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근로계약 체결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공무직근로자 등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정원조정 및 인력운용계획 수립조문 원문
    등으로 인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조정(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전환 계획 포함), 장애인 근로자 고용계획, 예산 및 집행계획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부 운영지원과장은 채용권자가 제출한 인력운용계획을 검토한 후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차별적 처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신분증조문 원문
    ①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채용권자 소속기관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분증 관리, 휴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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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조문

  • 제22조 ·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포상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22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따라서 발급한다.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증명서 등의 발급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22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따라서 발급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근무성적 평정조문 원문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직종별(계급이 있는 경우 직급별)로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채용권자가 양식 등을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0조 · 근무성적 평정조문 원문
    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⑤ 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⑥ 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계약의 해지, 재계약, 공무직 전환,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무(또는 휴일근무)에 대하여 행정지원인력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별지 제1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3조 · 근무상황조문 원문
    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공무직근로자 등에 대하여 별지 제15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및 별지 제16호 서식의 ‘시간외근무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직근로자 등은 질병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결근, 지각,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부서의

별지 제1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징계사유조문 원문
    ㆍ부정 이용 등으로 피해 또는 비위정도가 심각한 경우12.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 ‘징계심의 요청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여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18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각 통보한다.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토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18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의결 시 별지 제20호 서식의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18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의결 시 별지 제20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사위원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9조 · 징계심의조문 원문
    별지 제18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의결 시 별지 제20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1조 · 징계결과의 통보조문 원문
    ① 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②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징계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한 때, 관련 사실을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2조 · 재심절차조문 원문
    ①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직근로자 등은 징계결정이 부당하거나 불리한 처분이라고 인정될 때 징계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인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재심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인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받은 경우 인사위원회는 14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9조 · 퇴직급여조문 원문
    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중간정산을 대체할 수 있다.③ 퇴직금의 청구는 별지 제23호 서식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청구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