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조 (정원조정 및 인력운용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업무의 신설ㆍ폐지, 업무량의 변화 등으로 인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정원조정(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전환 계획 포함), 장애인 근로자 고용계획, 예산 및 집행계획을 포함한 인력운용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별지 제8호 서식에 작성하여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부 운영지원과장은 채용권자가 제출한 인력운용계획을 검토한 후 인력운영의 효율성과 통일성을 기하고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정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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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 정의제3조 · 적용 범위제4조 ·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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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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