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9조 (신분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채용권자 소속기관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공무직근로자 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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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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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