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9조 (신분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을 채용권자 소속기관의 명의로 발급하여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 등은 청사 내에서 신분증을 항상 패용하여야 하며, 공무직근로자 등의 신분증 관리, 휴대 및 패용방법은 「국가공무원복무규칙」을 준용한다.
③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신분증을 즉시 반납받아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발급하는 경우 불가피한 차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직원과 동일한 형태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9 · 신분증
〈앞 면〉 신 분 증 성 명 소속기관명 〈뒷 면〉 발급번호 신 분 증 소속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0000. 00. 00. 발급기관장 (직 인) 해당기관 전화번호 ※ 규격 : 크기, 글씨체 및 바탕색상 등 공무원증과 동일
제19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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