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3조 (사전심사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연도에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채용권자는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다음연도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본부는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매 회계연도 4월말까지 본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부 운영지원과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매 회계연도 5월말까지 다음 연도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다음연도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을 승인하여야 하고, 예산부서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별표 3]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사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기관의 핵심ㆍ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채용부서 | 예: ○○과 | 예: ○○과 | 예: ○○과 | 예: ○○과 | 예: ○○과 사업내용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신규/지속사업 여부)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신규/지속사업 여부)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신규/지속사업 여부) | ○(사업명) ○(사업 세부내용)…
제1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3 ·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기관명 (근무부서명) | 채용인원(명) | 담당업무 | 채용기간 (부터~까지) | | | 채용목적 ㆍ 필요성 | ○ 관련사업 명 : ○ 채용기간 : ○ 채용목적 및 필요성 : | ○ 관련사업 명 : ○ 채용기간 : ○ 채용목적 및 필요성 : | ○ 관련사업 명 : ○ 채용기간 : ○ 채용목적 및 필요성 : 채용인원 |…
제13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사전심사 위원회
1. 심사대상 가. 다음연도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대상으로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정의는 ‘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실태 조사 및 정규직 전환 가이드 라인의 정의에 따름 <정기실태조사 및 가이드라인 상 기간제근로자 정의> ▴ 근로계약 시 일정기간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로 계약기간의 길고 짧음ㆍ명칭 등과…
제1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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