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3조 (사전심사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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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연도에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채용권자는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다음연도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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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연도에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채용권자는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다음연도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을 토대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본부는 매 회계연도 3월말까지 운영지원과에 소속기관의 경우에는 다음 연도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매 회계연도 4월말까지 본부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부 운영지원과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매 회계연도 5월말까지 다음 연도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다음연도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계획을 승인하여야 하고, 예산부서는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별표 3]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사전 심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심사를 할 경우 업무의 상시ㆍ지속성, 기관의 핵심ㆍ고유업무 등 사전심사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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