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므로,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 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확인사항’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최종 면접합격 단계 등에서 확인해야 하며, 채용후보자가 공공기관에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신규 채용 시(기간제 포함) 사전 확인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므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및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고용 시 채용후보자(공공근로지원자 포함)가 비위면직자등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예: 최종면접합격ㆍ예비합격 단계]이 필요합니다.…
제12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5 · 취업제한여부 확인 요청서
1. 요청인 인적사항 | 1. 요청인 인적사항 | 1. 요청인 인적사항 | 1. 요청인 인적사항 | 1. 요청인 인적사항 | 1. 요청인 인적사항 소속기관 | | | 주 소 | | 직 위 | | | 주 소 | | 직 급 | | | 연락처 | 직장 Tel. | 직장 Tel. 성 명 | | | 연락처 | 자택 T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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