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 (결격사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의 채용 결격사유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개별 법령에서 규정한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②「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므로, 신규 채용 시 채용후보자가 비위면직자 등에 해당되는 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확인사항’ 및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최종 면접합격 단계 등에서 확인해야 하며, 채용후보자가 공공기관에 재직 경력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 서식의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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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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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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