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9조 (징계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 징계요청서를 접수하여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7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의 위원들에게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징계대상 근로자에게는 서면으로 별지 제18호 서식의 ‘출석통지서’를 각각 통보한다.
②인사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때 입증자료의 적부 및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과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반성태도의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4]의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양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진술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18호 서식 하단의 진술권포기서 또는 별지 제19호 서식의 ‘서면진술서’를 징구하여 기록에 첨부하고 서면심사만으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징계의결 시 별지 제20호 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인사위원회의 위원이 징계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그 징계사유와 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징계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인사위원회는 의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인사위원회는 징계 대상자가 2회에 걸쳐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소명을 거부하는 경우 또는 소명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소명 없이 징계의결 할 수 있다.
⑥징계심의의 의결은 간사는 징계의결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0 · 징계의결서
| 징 계 의 결 서 (제39조제2항 관련) | 징 계 의 결 서 (제39조제2항 관련) | 징 계 의 결 서 (제39조제2항 관련) | | | 인적사항 | 소 속 | 직 급 | 성 명 인적사항 | | | 의결주문 | | | 이 유 | |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월 일 ※ 징계이유에는 징계의…
제3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4 · 신규 채용 시(기간제 포함) 사전 확인사항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대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되므로, 공공기관은 신규 채용 및 일자리창출사업 근로자 고용 시 채용후보자(공공근로지원자 포함)가 비위면직자등에 해당되는지 사전 확인[예: 최종면접합격ㆍ예비합격 단계]이 필요합니다.…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4 · 징계양정기준
구 분 | 양 정 기 준 견 책 |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경우 감 봉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중과실인 경우 나. 최근 2년 이내에 2회 이상 견책처분을 받은 후 다시 견책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정 직 | 가. 비위의 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도가 경하고…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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