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7조 (근로계약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서약서’에 의하여 공무직근로자 등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을 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에도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
②공무직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정년까지로 한다.
③근로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그 외에 각 기관의 사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추가할 수 있다.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표준근로계약서(예시)
채용권자(이하 "사용자"이라 한다)과 근로자 ○○○(이하 "근로자"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근로자의 인적사항 > 성 명 | 성 별 | 연 령 | 생년월일 | 주 소 | 주 소 | | | | | 연 락 처 | 연 락 처 | 연 락 처 | 최초계약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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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7 · 서약서
본인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근로자로 채용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근무중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은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패방지법 및 공익신고법 규정 등에 의한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 등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직무 관련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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