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3조 (증명서 등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재직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발급을 청구할 때에는 제22조의 인사기록카드에 따라 별지 제11호 서식의 ‘재직증명서’, 별지 제12호 서식의 ‘경력증명서’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에 따라서 발급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재직증명서
제 호 인적사항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적사항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인적사항 | 주 소 | | | | 재직사항 | 소 속 | | | | 재직사항 | 직위 또는 직급 | | | | 재직사항 | 담당업무 | | | | 재직사항 | 기 간 | |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2 · 경력증명서
제 호 인 적 사 항 | 성 명 | 성 명 | 한 글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 인 적 사 항 | 성 명 | 성 명 | 한 자 |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생년월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 | 인 적 사 항 |…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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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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