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41조 (징계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결과 통보는 해당 근로자에게 별지 제21호 서식의 ‘징계처분사유 설명서’에 의한다.
②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징계결과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보한 때, 관련 사실을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1 · 징계처분사유설명서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제41조제1항 관련) | 징 계 처 분 사 유 설 명 서 (제41조제1항 관련) ① 소 속 | ② 직 위(급) | ③ 성 명 | | ④ 주 문 | | ⑤ 이 유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 별첨 징계의결서 사본과 같음 위와 같이 처분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처분권자…
제41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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