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81조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3-10 · 시행 2026-03-10 · 조문 8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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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정채용제11조 채용기준제12조 결격사유제13조 사전심사제제14조 채용사전 승인 등제15조 채용절차제16조 채용 구비서류제17조 근로계약 체결제18조 재정보증제19조 신분증제2조 용어 정의제20조 전보제21조 내ㆍ외부망제22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제23조 증명서 등의 발급제24조 채용 또는 계약종료 등의 통보제25조 공무직근로자의 정년제26조 퇴직제27조 근로계약의 해지제28조 계약해지 등의 통보제29조 계약해지 등의 제한제3조 적용 범위제30조 근무성적 평정제31조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제32조 교육훈련제33조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조치제34조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제35조 표창 등제36조 징계의 종류
제37조 ~ 제63조 (30개)
제37조 징계사유제38조 징계위원회제39조 징계심의제4조 정원제40조 징계의결 기간제41조 징계결과의 통보제42조 재심절차제43조 공무원의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44조 경고ㆍ주의조치제45조 손해배상 책임제46조 의무제47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금지제48조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제49조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제5조 정원조정 및 인력운용계획 수립제50조 겸직금지제51조 근무시간제52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근로제53조 근무상황제54조 출장제55조 휴일제56조 연차유급휴가제57조 특별휴가제58조 공가제59조 병가제6조 공무직근로자 등의 구분제60조 휴가일수의 초과 및 공제제61조 휴직제62조 휴직자의 의무제63조 복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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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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