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7조 (징계사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장은 소속 공무직근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사위원회에 징계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1.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등 성실의무를 위반하거나 금품수수, 향응 등을 제공받았을 때2.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때3. 부서장의 승인 없는 결근ㆍ지각ㆍ조퇴ㆍ근무이탈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때4. 업무상 방해 또는 민원을 야기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때5. 허위보고, 허위문서작성, 문서 위ㆍ변조 또는 파기 등 부정한 행위를 한 때6.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때(성범죄, 음주운전 등을 포함한다)7. 상사의 정당한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한 때8. 범죄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9. 부정 및 허위 등의 방법으로 채용된 자10.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11. 개인정보 고의 유출ㆍ부정 이용 등으로 피해 또는 비위정도가 심각한 경우12.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
②제1항에 따라 징계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 서식 ‘징계심의 요청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 징계요구 양정과 징계심의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7 · 징계심의 요청서
인적사항 | 성 명 | (한글) (한자) | 생년월일 | 인적사항 | 부 서 | | 근무기간 | ~ ( 년 월) 인적사항 | 고용형태 | ※공무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 담당업무 | 인적사항 | 주 소 | | | | | | | 징계사유 | | | |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 | | | 위와 같이 징계의결을…
제3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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