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0조 (근무성적 평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공무직근로자 등의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채용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은 직종별(계급이 있는 경우 직급별)로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근무성적평정표’에 따라 그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채용권자가 양식 등을 조정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③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는 공무직근로자 등이 근무하고 있는 부서의 장으로, 확인자는 채용권자로 한다.
④근무성적은 수, 우, 양, 가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정하되, 등급별 비율은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한다. 다만, 채용권자 소속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평가등급의 수, 평가등급별 인원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인사위원회는 각 평정 단위별 평정결과를 기초로 전체 평정대상자에 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순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⑥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계약의 해지, 재계약, 공무직 전환, 보수 등의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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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0 시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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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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