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14조 (채용사전 승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당해 연도에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 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본부는 운영지원과장에게, 소속기관은 인사관리부서장에게 제출하게 하여 채용 공고 전에 적정성 여부를 협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사용부서는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할 경우 당해 회계연도 전년도에 사전심사를 받아 승인받은 경우에 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당해 회계연도 중에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여야 하는 사용부서의 장은 사전에 제13조제3항에 따라 본부 운영지원과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의 인사부서의 장은 사용부서가 작성한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에 대하여 사전심사 승인 여부, 고용형태, 고용인원, 고용기간 등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본부 운영지원과장 및 소속기관 인사부서의 장은 채용권자가 승인받은 범위 내에서 공무직근로자 등을 채용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공무직근로자 등 채용계획서
기관명 (근무부서명) | 채용인원(명) | 담당업무 | 채용기간 (부터~까지) | | | 채용목적 ㆍ 필요성 | ○ 관련사업 명 : ○ 채용기간 : ○ 채용목적 및 필요성 : | ○ 관련사업 명 : ○ 채용기간 : ○ 채용목적 및 필요성 : | ○ 관련사업 명 : ○ 채용기간 : ○ 채용목적 및 필요성 : 채용인원 |…
제14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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