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9조 (퇴직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0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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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채용권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한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공휴일(직전에 연속된 공휴일을 포함한다.)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한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공휴일(직전에 연속된 공휴일을 포함한다.)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중간정산을 대체할 수 있다.
③퇴직금의 청구는 별지 제23호 서식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청구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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