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69조 (퇴직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직근로자 등이 퇴직 한 경우에는「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익일부터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그 공휴일(직전에 연속된 공휴일을 포함한다.)을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한다.
②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 공무직근로자 등의 요구가 있을 경우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고,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여 중간정산을 대체할 수 있다.
③퇴직금의 청구는 별지 제23호 서식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청구서’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3 · 공무직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퇴직금청구서
※ [ ]는 √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접수일자 | 처리기간 14일 | | | | 근무부서명 | | 성명 | (서명 또는 인)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현주소 | | | | | | | | 퇴직금수령 금융기관 | 은행명 : 은행(예금주 : 계좌번호: )…
제69조 제3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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