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근로자 등 운영규정 제22조 (인사기록카드의 작성 및 보관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이하 "공무직근로자 등"이라 한다)의 인사, 복무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서의 근로자에 대한 인력관리의 통일성과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근로자등의 인적사항ㆍ채용ㆍ전보ㆍ징계ㆍ포상ㆍ근로관계 종료 등을 기재한 별지 제10호 서식의 ‘인사기록카드’ 또는 행정지원인력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1쪽) |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제22조 관련) (1쪽) |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공무직근로자 등 인사기록카드 (제22조 관련) (1쪽) | ■ 기후에너지환경부 공무직 등 운영규정 [별지 제10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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