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훈령 등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조문 원문
해당 주무국장 및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1. 입안계획서(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2. 제ㆍ개정문3. 훈령ㆍ고시 사전심사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4.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서(별지 제1호의2 서식)②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의 각 안을 받은 경우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법령용어의 표기 및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해당 주무국장 및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1. 입안계획서(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2. 제ㆍ개정문3. 훈령ㆍ고시 사전심사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4. 규제심사 대상여부 사전검토서(별지 제1호의2 서식)②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1항의 각 안을 받은 경우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법령용어의 표기 및
)3. 성명ㆍ주소 등 인적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② 민원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면질의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제89조
① 주무국장은 민원인의 세법해석과 관련된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서면질의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를 서면질의 신청서 원본과 함께 이송하여야 한다.1.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2. 기존의 세법해석이 대법원판례, 심사ㆍ심판결정례 등과
받은 경우에 한한다.④ 대리인이 법무법인(「변호사법」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 포함),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경우에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사전답변 신청서"라 한다)에 법인명, 법인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보완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 로 한다.
①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답변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에 대한 답변서(별지 제6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답변서’라 한다)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외한다.② 신청인이 제1항에 따른 공개에 대하여 연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4조의 답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공개연기 사유 및 기간을 기재하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2항의 공개 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그 사유가 타
6개월 연장 가능)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개를 연기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연기신청에 대한 통지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공개 연기신청 결과통지서(별지 제8호 서식)」로 한다.⑤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제3항에 따라 공개를 연기한 기간이 경과된 때에는 해당 답변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⑥ 답변내용에 제1항 후단에 따른 사업
① 과세기준자문 신청은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자문신청서"라 한다)로 하며, 신청기관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9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자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
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 그 밖에 위촉기관의 장이 위촉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촉기관의 장이 조세법률고문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별지 제10호 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 연임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실적이나 위촉기관에 대한 기여도 등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하는 경우 부패 또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청렴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하여야 한다.② 조세법률고문의 자문은 방문, 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③ 조세법률고문은 자문일자, 자문내용 등을 기재한 「조세법률고문 자문실적내역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위촉기관별 조세법률고문 담당부서장에게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법률고문으로부터 자문내용에 관한 회신을 받은 때에는 자문을 신청한 직원으로부터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별지 제13호 서식)」를 받아 그 결과를 조세법률고문 관리자료로 활용한다.
담당관)또는 법무과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별지 제14호 서식)」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의견조회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받은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기존의 세법해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게 조회하여야 하며, 「세무사법」제17조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소득세과장에게 조회하여야 한다.⑪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⑫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심의 대상이 되는 서면질의 및 세법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