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7의3조 (신청 및 접수)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세기준자문 신청은 「과세기준자문 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이하 이 절에서 "자문신청서"라 한다)로 하며, 신청기관은 「과세기준자문 신청대상 검토표(별지 제9호의2 서식)」를 작성하여 자문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신청내용에 대하여 납세자의 이견이 있는 때에는 「납세자 의견서(별지 제9호의3 서식)」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자문신청서는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이 접수ㆍ처리한다.
과세기준자문 신청기관이 지방국세청장ㆍ주무국장인 경우에는 해당 주무국장의 결재를 받고, 세무서장인 경우에는 해당 세무서장의 결재를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8제4항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기간 중에는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납세자가 세무조사 중지 전 「과세기준자문 납세자 동의서」(별지 제9호의4 서식)를 작성하여 신청기관에게 제출하고, 신청기관이 납세자 의견을 충분히 포함한 자문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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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6 시행된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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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