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 소관 국세청 · 총 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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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국세청 · 공포 2026-03-16 · 시행 2026-03-16 · 조문 7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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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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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세법해석의 기준제11조 일관성 유지제12조 세법해석의 변경제13조 세법해석사례관리제14조 민원인제14의2조 신청대상제14의3조 신청제14의4조 주무국 접수 및 처리제14의5조 처리진행상황의 통지제14의6조 보완 요구제14의7조 의견진술제14의8조 신청 취하제14의9조 신청서의 반려제15조 서면질의 이송 및 처리제15의2조 처리결과의 통지제15의3조 회신내용의 공개제16조 신청인제17조 대리인제18조 신청대상제19조 신청 및 접수제19의2조 신속한 처리 신청제2조 정의제20조 신청기한제20의2조 처리진행상황의 통지제21조 보완 요구제22조 의견진술제23조 신청 취하제23의2조 신청서의 반려제23의3조 세법해석의 요청
제24조 ~ 제33의7조 (30개)
제24조 답변의 통지제25조 답변의 구속력제26조 답변내용의 공개제27조 신청기관제27의2조 신청대상제27의3조 신청 및 접수제27의4조 신청기한제27의5조 처리진행상황의 통지제28조 보완 요구 및 의견진술제28의2조 신청 취하제28의3조 신청서의 반려제28의4조 세법해석의 요청제28의5조 처리결과의 통지제29조 신청기관제29의2조 신청대상제29의3조 신청 및 접수제29의4조 신청기한제29의5조 처리기한제29의6조 처리절차제3조 업무분장제30조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구성제31조 심의사항제32조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 운영제33조 조세법률고문의 위촉과 임기 등제33의2조 조세법률고문의 직무범위제33의3조 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조세법률고문의 준수사항제33의4조 비밀 준수의 의무제33의5조 청렴서약제33의6조 해촉과 사후관리제33의7조 정보공개와 수당지급
제33의8조 ~ 제9조 (17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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