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3조의5 (청렴서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하는 경우 부패 또는 이해충돌방지를 위해 「청렴서약서(별지 제11호 서식)」를 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청렴서약서
■ 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11호 서식] <2020.1.1 개정> □성 명: □소 속: □직 위: 위 본인은 . . .부터 . . .까지 국세청 조세법률고문으로서 국세청과 이해충돌이 발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개입시 사전신고와 직무회피 의무를 준수하며, 부패 또는 이해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금지 행위를…
제33조의5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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