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21조 (보완 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신청인이 사전답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한 경우 또는 신청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보완 요구는 「보완요구서(별지 제5호 서식)」 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보완요구서
■ 법령사무처리규정 [별지 제5호 서식] <2019.11.1 개정> 보 완 요 구 서 | 보 완 요 구 서 | 보 완 요 구 서 | 보 완 요 구 서 | 보 완 요 구 서 신 청 인 | ① 성 명 (대 표 자) | | ②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 신 청 인 | ③ 상 호 (법 인 명) | | | 신 청 인 | ④…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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