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사무처리규정 제38조 (세법해석사례 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6훈령소관 · 국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세청 훈령ㆍ고시 등의 발령 및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회신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법령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법을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하고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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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법해석에 관한 서면질의를 담당하는 주무국장 또는 지방청장ㆍ세무서장은 해당 업무 처리과정에서 기존의 세법해석사례와 다른 사례를 발견한 경우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세법해석에 관한 서면질의를 담당하는 주무국장 또는 지방청장ㆍ세무서장은 해당 업무 처리과정에서 기존의 세법해석사례와 다른 사례를 발견한 경우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거나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기존의 세법해석사례와 다른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납세자보호관(심사1ㆍ2담당관)또는 법무과장은 제1항을 준용하여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는 「세법해석사례 정비 의견조회서(별지 제14호 서식)」로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이나 의견조회 또는 제2항에 따른 의견조회를 받은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은 기존의 세법해석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변경 또는 제7조에 따른 관련 세법령의 개정 건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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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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